형법 제355조 제1항 “반환거부”에 관한 판례입장_횡령죄 구성요건 수원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반환거부는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그것이 곧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이므로, 영득죄가 성립함은 당연한바 형법은 횡령행위와 함께 반환거부를 횡령죄에서의 행위태양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반환거부행위는 반환거부의 의미 및 주관적 의사 등을 종합하여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영득의사는 없이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때에는 반환거부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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