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형법 제276조)_수원/동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어떠한 장소, 그 장소가 협소하든 넓든 거기에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채 갇혀 마음대로 그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형법적인 의미에서의 “감금죄”입니다. 탈출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탈출하려면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원시적 불가능은 아님) 탈출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도 감금죄에서 말하는 감금에 해당합니다. 한정된 장소에서 어느정도의 자유가 주어졌더라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감금된 상태에서 집에서 술을 마셨고, 아는 사람들이나 경찰청에 전화를 걸었고, 새벽에 감금된 장소에서 나가 한증막에서 잠을 자고 온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0도102 판결). 또한 감금죄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자유침해 상태가 어느정도 계속되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일시적인 자유박탈은 감금죄의 미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정도 자유가 있었더라도 한정된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나가는 것이 곤란했던 상황으로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것으로평가할 수 있다면 감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탈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탈출이 곤란하기만 하여도 감금이 될 수 있다. 한정된 장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졌을지라도 감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감금죄 관련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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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피해자가 여관 등에서 8일간 있는 동안 그의 처와 만났으며 피고인 등과 같이 술을 마신 일이 있는 등 특정지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감금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분노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든지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민·형사간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 또는 피해자나 그의 가족이 감금사실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일행이 밤마다 폭행하고 괴롭히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피해자가 전화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감금에서 풀려난 것이 피해자의 얼굴 등이 많이 상해 있는 것을 본 공소외(갑)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와서 피고인 등을 연행해 감으로써 풀려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의 행동의 자유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8일간을 여관 등에서 보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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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1이 감금되었다는 기간 중에 동성로파 사람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아는 사람들이나 검찰청에 전화를 걸고, 새벽에 한증막에 갔다가 잠을 자고 돌아오기도 하였지만, 피해자 1은 위 피고인들이나 그 하수인들과 같은 장소에 있거나 감시되어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감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 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 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 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 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피고인 4명에 의해 피해자 1이 감금되었다는 기간 중에 동성로파 사람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아는 사람들이나 검찰청에 전화를 걸고; 새벽에 한증막에 갔다가 참을 자 고 돌아오기도 하였지만, 피해자 1은 위 피고인들이나 그 하수인들과 같은 장소에 있 거나 감시되어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감금을 인정한 사례(2000. 3. 24. 2000도102).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 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 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감금에 해당한다(1997. 6. 13. 97도877).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그 방법은 반 드시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형적안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 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원심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공포심으로 판시장소를 떠나지 못한 것이라는 위 피해자 및 공소외 3의 진술내용을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있으나, 만 일 위 피해자가 위 장소를 자의로 떠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어찌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다음날 새벽 02:00까지 그 장소에 남아 피고인으로부터 가혹한 폭 행 협박을 받아가면서 채무승인 자인서를 작성해주고 20,000,000원의 금원지급 약속까지 하였던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바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배척은 경험칙에 반하는 중거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또 원심은 감금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로 당일 13:00위 피해자의 전화연락을 받은 동인 의 처가 문제된 캬바레 관계계약서를 들고 위 장소에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주고 가는 등 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접촉이 있었으며, 또 피고인은 그날 오후 강서경찰서에 볼 일이 있어 약 1시간 가량 위 장소를 떠났다가 18:30경 돌아온 일이 있음을 들고 있으 나, 위 피해자 및 공소의 3의 진술에 보면 피고인 몰래 위 장소를 떠나본들 다시 붙잡 히게 될 것같아 떠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이 다 시 돌아온 18:30경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02:00경까지 사이의 체류상태에 대하여 그 전에 있었던 위와 같은 가족과의 접촉이나 피고인의 의출사실을 들어 감금성을 부인하 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1985. 6. 25. 84도2083).

피해자가 여관 동에서 8일간 있는 동안 그의 처와 만났으며 피고인 둥과 같이 술을 마 신 일이 있는 둥 특정지역 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감금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분노 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든지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 둥과 민 형사간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 또는 피해자나 그의 가족이 감금사실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 둥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일행이 밤마다 폭행하고 괴롭히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피해자가 전화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감금에서 풀려난 것이 피해자의 얼굴 둥이 많이 상해 있는 것을 본 공소의 甲이 경찰에 신고하 여 경찰관이 와서 피고인 둥을 연행해 감으로써 풀려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가 그의 행동의 자유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8 일간을 여관 둥에서 보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1984. 5. 15. 84도655).

감금죄 관련 하급심 판례

“돈 갚아”, 10대 감금·폭행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20)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위 P모텔 Q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N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 고, 함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 N은 같은 날 20:47경 합세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 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빼앗았고, 이후 피고인들은 N과 위 P모텔 Q호에서 피해자가 도 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하던 중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20. 7. 28. 01:00경 위 P모텔 Q호에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 B과 N은 2020. 7. 28. 01:07경 위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차 량번호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울산 중구, 울주군 일원을 돌아다니다 다시 같은 날 02:16경 위 모텔로 돌아와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하던 중, 같은 달 28. 15:30경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나와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동하여 2020. 7. 27. 20:17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약 – 5 – 3시간 동안, 계속하여 피고인 B은 N과 공동하여 2020. 7. 28. 01: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약 14시간(피고인 B은 합계 약 1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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