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0조)_동탄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공문서부정행사죄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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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ㄱ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지방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형사 처벌 위험성을 느낀 ㄱ씨는 본인의 신분을 어떻게 감출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범죄 혐의자 심문조서의 진술파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다른 사람 이름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ㄱ씨가 본인의 신분을 다른 사람으로 확인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국가유공자증을 세무서 조사관에게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대법원까지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문서란\_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해 살펴보면, 위 검수결과보고서 중 담당자 경사 공소외 1 명의 부분을 제외한 종사자 조리장 공소외 2, 영양사 공소외 4(원심판결 이유의 정○○은 오기로 보인다) 명의 부분의 경우에는 공소외 2와 공소외 4가 후생계 조리장 및 영양사라는 사실만으로 그 신분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검수결과보고서의 공소외 2와 공소외 4 명의 부분이 공문서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바,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위 종사자들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공문서위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고 만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대법원 2007도6987).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공문서를 대상으로 한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는 그 행위 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해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해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로서, 사용권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용도 또한 다양한 ‘주민등록표등본’ ‘신원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기필증’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부정행사는 사용권한 있는 자의 사용, 용도 내 사용에서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용도 외 사용에서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며, 사용권한 없는 자의 사용에서는 용도 내, 외 사용 모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 ‘내’ 사용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때 또는 형식상 그 사용권한이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때에 성립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외 (갑)인 양 허위신고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공소외(갑)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상 주민등록증의 발행목적상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의 인물이 공소외 (갑)의 신원 상황을 가진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할 것이므로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러한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82도1297).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중에 휴대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대여약관상 대여회사는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에게는 자동차 대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임차하려는 피고인들이 자동차 대여업체의 담당직원들로부터 임차할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가 있고 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 요구를 받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대여업체의 직원들에게 이를 제시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신분확인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운전면허증을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기는 하나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98도1701).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며 뒷면에는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드시 갱신교부되도록 하고 있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있어 동일인증명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 사용목적이 자격증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인감증명법상 인감신고인 본인 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인 본인 확인,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 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등으로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 ‘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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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1항, 제2항, 제17조의9 제1항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기업체 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동전○○대리점 직원에게 기왕에 습득한 공소외 1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이고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다고 속여 동인의 이름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거나, 습득한 공소외 2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면서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누나인데 이동전화기를 구해오라고 하였다고 속이고 피고인의 이름을 가명으로 하여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 때마다 이동전화기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것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2002도4935).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제80조 제1항),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85조 제5항), 이러한 운전면허증의 서식, 재질, 규격 등은 법정되어 있다(도로교통법 제85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별지 제55호 서식]).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제92조 제1항),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92조 제2항).

도로교통법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과 면허조건 등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외관만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다. 만일 경찰공무원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이미지파일 형태를 제시받는 경우에는 그 입수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확인하지 않는 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파일을 신용하여 적법한 운전면허증의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한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 내지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미지파일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92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2018도2560).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 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형법 제230조는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 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는 제시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로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신분의 동일성 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문서부정행사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 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2020도1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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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죄 적용 처벌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다음 피해자 명의로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대부업체 2곳으로부터 680만 원 상당을 대출받는 등의 혐의(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된 50대 여성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무거운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면허 있는 친척의 신원을 도용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란에 동생의 이름을 적은 혐의[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운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 A가 일반대중의 왕래가 빈번한 풋살장, 찜질방, 주점, 수영장 등을 돌아다니며 이용객의 휴대폰 유심칩을 비롯한 여러 물품을 훔치고, 훔친 유심칩으로 게임아이템, 상품권 등을 결재하였으며, 절취한 신분증 등으로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역시 게임아이템 등의 구입에 이를 활용하였고 나중에는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심지어 B의 돈까지 절취한 사안에서(이후 피고인 B도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A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름),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자의 범위와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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