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駐車)”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회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밖의 사 유로차를계속정지상태에두는것또는운전자가차에서떠나서즉시그치를·운전할수 없는상태에 두는것을말한다.
“정차(停車)”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처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의의 정지상태를말한다.
“운전(運轉)”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2010. 7.신설, 2011. 1. 24. 시행〉및 제156조제10호〈2016. 12. 2. 추가, 2017. 6. 3. 시행〉의 경 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치를 그 본래의 시용방법에 따라 서용하는 것(조종또는자율주행시스템을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제54조 제1항(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48조(사고후미조치 처벌규정), 제148조의2(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약물운전 처벌규정), 제156조 제10호(주정차 차량손괴후 인적사항 미 제공) ※ 2010. 7. 23. 개정 전
“운전(運轉)”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시용하는 것 (조종을포함한다)을말한다.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날부터 2년이지나기 전 에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경우에는그후 다시 운전면허를받은날을말한다)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을말한다. 이 경우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받은사람이원동기 장치자전거면혀 외의운전면혀를받은경우에는처음운전면허를받은것으로본다.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치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속도로 진행하는 것을말한다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일시정지”란 차또는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차또는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 전히 정지시키는것을말한다
종래 판례가 도로의 개념에 ‘교통질서 유지 둥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권이 미치는 곳’ 요건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대학구내 동 경찰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음주, 무면허 등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인명피해의 위협성과 형평성상 부당하고, 도로교통법 문언을 벗어난 해석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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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의고의(故意) : 과실로차가움직인경우운전x
도로교통법 제같죠제19호는‘운전’이라함은도로에서처를그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시용 하는것울말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운전의 개념은그규정의 내용에 비추 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 의의지나관여 없이지동차가움직인 경우에는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사람이 지동차를움직이게 할의도 없이 다른목적을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 (모터)의 시동을걸었는데, 실수로기어 둥지동차의 발진에 필요한장치를건드려 원동기의 추 진력에 의하여자동차가움직이거나또는불안전한주차상태나도로여건둥으로 인하여 자동 차가움직이게 된 경우는-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 을 걸었고, 실수로 지동차의 제동장치 둥을 건드렸거나 처음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 하지 아니한탓으로 원동기의 추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 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충격한서실온 엿볼수 있으나,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이를두고 피 고인이 자동차를운전하였다고할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3. 2004도1109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시동이안걸린 상태에서 핸드브레이크가 풀려 차가 움직인 경우 : 운전고의x, 운전X
그레이스 승합치를 절취할생각으로 지동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 는등차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핸드브레이크를풀게 되었는데 그장소가내리막길 인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m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 게 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工죠 제19호 소정 의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9. 9. 94도1522 절도(인정된죄명 :절도미 수), 도로교통법위반)•
운전행위 : 본래의사용방법에 따라사용
운전의 착수 는 발진조작 완료시 기준
도로교통법 제玉죠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노면전처를 본래의 시용방법에 따라서용하 는 것을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자동차를본래의 사용방법에따라사용했다고하기 위해 서는엔진시동을걸고발진조작을 해야한다(대법원 98다30834, 2009다9294, 9300 참조)(대 법원 2020. 12. 30. 2020도9994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불상의 대리운전기사가 가버린 후 사고난차량에 시동을 걸었으나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경우 : 운전 x, 음주운전 X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03:50경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술에 취한상 태로승용차의시동을걸고기어를조작한후액셀올밟아위승용치를운전하였다
l심 무죄>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밟는 행위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일련 의 준비과정에 불과한 점,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실제로 자동치를 이동하였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하는점 등에 비추어,사고로 인한파손으로움직일 수 없는자동 치를 이동하기 위하여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은 것만으로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 렵고, 이는위죄의장애미수 또는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죄는미수범을 처벌하 는규정이없다.
2심 무죄> 도로교통법 제같죠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치를 그본래의 시용방 법에따라시용하는것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여기에서말히는운전의개념은그규정 의내용에 비추어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도1109 등 참조).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할 고의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 고액셀을밟기는하였으나,사고로인하여 이 사건승용차가전혀 움직일수 없는상테에 있 어 위 피고인의 고의로 인한 결과(이 사건승용치를二L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운전하는 것) 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하는 것 으로보인다.
<대법원 무죄> 구도로교통법(2017. 3. 21. 개정 전) 제죠죠 제26호에따르면, ‘운전’이란 도로 에서 처를 ‘그본래의 시용방법’에 따라서용하는 것을밀한다 이때자동차를 ‘그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대법원 98다30834, 2009다9294,.9300 동 참조). 통상 자 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둥 일련의 조치룰 취하면 위 와같은발진조작을완료하였다고할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고장이나결함둥의 원인 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 14. 2017도10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차량의 시동이 완전히 꺼전 후시동이 걸리지 않자 재차 탑승하여도 시동이 걸리지 않고뒤로밀린경우 : 운전 x, 위험운전치상x
이 사건 차량인 아우디 A7 차량(2013년식)에는 이른바 STOP&GO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기능은 기본적으로차량이 주행하다 정차해운전자가브레이크 페달을 계속밟으면 엔진이 꺼지지만, 차량의 전원은 꺼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후 운전자가 브레이크 패달에서 발을때면 엔진이 다시 시동되는 기능이다. 다만 STOP&GO 기능의 재시동조건을만족시키 지못하는 경우에는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엔진이 재시동되지 않는다.
피고인은음주운전을한 후 지인인 乙에게 이사건차량의 운전을 맡기기 위해 이 사건 사고지 점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으며, 乙이운전석에 탑승했다. 피고인이 이사 건차량에서 내림으로써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차량의 시동이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보 인다. 乙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동버튼을눌렀으나시동이 걸리지 않았 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오히려 차량이 뒤로 밀렸다.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해 가 려 했으나, 피고인도 시동을걸지 못했고 차량이 후진하면서 이 사건추돌사고를야기했다.
위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 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자동치를 본래의시용방법에 따라 시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2020.12.30.2020도 9994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출입의편의를위해주차차량을다른곳으로이동시킨경우:운전0
도로교통법제같죠제19호는‘운전’이라함은도로에서치를그본래의시용방법에따라시용하 는것을말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운전의 개념은그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도1109 참조), 또한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된다른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한것이더라도 차량을 그본래의 시�방법에 따라 시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한다(대법원 93도828 판결 참조)(대법 원 2005. 9. 15. 2005도3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운행 등과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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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의 구분
교특법과 특가법의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서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차 의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할수 있는 이와 밀접한 행위도 포함된다. 회물차를 도로변에 잘못 주 차시켜 놓았다가 그 차량후미에 오토바이가부딪힌 사고(대법원 1996.12. 20. 96도2030), 도 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하고(시동을 끈상태)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다가 뒤에서 오던 자전거와충격한사고(대법원 2010. 4. 29. 2010도1920)도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자배법운행개념이도교법운전개념보다넓음
<사실관계> 甲(무면허)은 1995. 10. 3. 04:04경물량장내에서 그의 형인 A, 여동생인 B, B 의남편인0斗함께낚시를하던중B가춥다고하자A로부터A소유의승용차의 열쇠를넘겨 받아 위 물량장내의 어선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 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 락함으로써 甲및조수석에 동승한B가사망함. B의 모, 남편(C), 시부모가보험회사를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제기함.
보험회사는 A와 사이에 위 승용차의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모든손해배상책임(책임보험금 포함)을 전보하기로 하되 책임보험금의 범위를 초과히�근 부분 에관하여는 A 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 이외의 자의운전에 의한사고나 무면허운전에 의 한사고로 인하여 생긴손해는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하는내용의 가족운전자한정운전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체결하였는데, 甲은자동차운전면허가없었다.
<대법원>도로교통법 ‘운전’이라함은 도로에서치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히는 것을 말한다고규정하고 같은조 제14호는 ‘자동차’라함은 철길또는가설된선 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시용하여 운전되는 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 전,죽자동차를그본래의 시용방법에 따라시용하는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자동차의 원동 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자동차의 핸드 브레 이크를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통상의 운전중에 내리막길에 이르러 원동기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타력으로 주행시키 는것은별론으로한다)•그리고자동차의본래적기능및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주치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히는 경우에 자동치를 그본래의 서용방법에 따라 시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 작의완료를요하며, 또한그로써 족하다고할것이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互죠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 계없이 지동치를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바, 여기에서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지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서용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동차가 반드시 주 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열고닫는등각종부수 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대법원 93다59595, 97다24412 동 참조), 자배법상의 ‘운행’은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넓은개념이지 동일한개념이 아니라고할것이다.
원심은 B의사망을 위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甲의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의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보아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상 甲이발진조작 올 완료하여 원동기의 동력에 의하여 위 승용치를 진행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같은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같은판단은 甲이 핸드브레이크를풀었는 지의 여부외는관계없이 정당하다(대법원 1999.11.12. 98다30834손해배상(자)).
주차한 이삿집 고가사다리 작업중사고난 경우 : 보험사고 x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장시간주차한회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사안에서,차량의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상 운전자상해보험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 5. 28. 2009다9294,9300 채무부존재확인 보 험금)
‘도로 외의 곳’ 위헌여부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도로 외의 곳’이란‘도로 의의 모든 곳 가운데 자동차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시용할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할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 주의의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자 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심판대상조항이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함 으로써 입법목적을달성하는데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음주운전의 경우운전 조작능력과상황대처능력이 저하되어 일반교통에 제공되지 않는장소에 진입하거나그장소 에서 주행할 가능성이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구체적 장소 를 열거하거나 일부 장소만으로 한정하여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강력히 억제하 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그로 인한 피해도 심각 하며반복의 위험성도높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방지할 필요성은 절실한 반면,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사익은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할수 있는자유로서 인격과관련성이 있다거나사회적 가치가높은이익이라할수없으므로법익의균형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지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동차의 음주운전은사람의 왕래나물건의 운반올 위한장소적 이동을수반하는 개념으로 서, 다른기계기구의 음주운전행위와는공공의 위험발생 가능성, 위험의크기및 경찰권개입 의 필요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양지는 도로교통법 및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 어볼때본질적으로같은집단이라할수 없으므로차별취급의 문제가발생하지 않는다. 따라 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 2. 25. 2015헌가11 전원재판 부도로교통법 제같죠 제26호위현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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