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문서죄 처벌_ 사문서 / 공문서 구별에 관한 판례의 입장_동탄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형법상 공문서는 (1) 작성명의인 , (2) 직무관련성 2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일차적으로는 작성명의인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 문서이어야 하는데, 가사 작성명의인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상 작성한 것이 아니면 공문서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우리나라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을 의미할 뿐이며, 외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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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한 사례

㉠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부식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

㉡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직원이나 은행이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수납영수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문서변조죄 및 동 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형법상 사문서와 공문서 구별의 실익

우리 형법은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하여 공문서/사문서를 엄격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형법에서 말하는 공문서/사문서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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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란?\_형사전문변호사

사문서란, 사인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말합니다. 사문서 중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만이 형법상 사문서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사인명의라 함은, 자연인·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는 것입니다.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등장하는 “위조”라는 개념,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위조와 관련하여 명의인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는 경우는 문제입니다. 작성자가 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그 승낙(위임)의 본지에 따라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개념상 위조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이 경우는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되는 것이죠. 이때 명의인의 승낙이나 위임은 명시적, 묵시적을 불문합니다. 다만, 사전승낙이어야 하며 사후승낙은 안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명의인의 승낙(위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범위를 초월하거나 위임의 본지에 반하여 명의인 명의로 문서를 작정했다면 이는 ‘위조’개념에 해당됩니다.

명의인의 승낙,위임이 있는 경우

ⓐ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인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은 것이라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 피해자들이 일정한도액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대출보증용)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권자에 대해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차용금증서에 동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로 하였을 지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566 판결).

ⓒ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명의인의 위임범위를 초과하거나 그 승낙(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경우

피고인(갑)이 공소외(을)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갑)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을)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의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병)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도2408 판결).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탁자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부터 금 75,000,000원의 차용 위탁을 받고 백지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동인의 날인을 받은 연후에 차용금액을 금 150,000,000원으로 기입하여 공소외 (갑)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23 판결).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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