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형법 제276조)_수원/동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어떠한 장소, 그 장소가 협소하든 넓든 거기에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채 갇혀 마음대로 그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형법적인 의미에서의 “감금죄”입니다. 탈출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탈출하려면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원시적 불가능은 아님) 탈출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도 감금죄에서 말하는 감금에 해당합니다. 한정된 장소에서 어느정도의 자유가 주어졌더라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