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실효의 원칙_장기간 권리불행사는 신의칙위배_동탄 민사소송변호사 법률상담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하고 그에 따 라 행동하였는데, 그 뒤 권리자가 권리의 행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이는 금반언 원칙의 특수한 형태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