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내용_동탄/수원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관한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20. 10. 7. 공포되었습니다. 제정 법령은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

변호사 조력권 침해 위헌결정_수원 / 동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의자·피고인이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라도 변호인을 만나고 그의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뜻하고, 이는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는 권리로서 변호인선임권, 변호인접견권, 변호인의 참여권 등이 주요 내용이다. ​ 형사소송 / 이혼소송 /민사소송절차 / 평택변호사 / 천안변호사 …

형사소송 절차 수사개시와 공판절차_수원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죄를 …

감금죄(형법 제276조)_수원/동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어떠한 장소, 그 장소가 협소하든 넓든 거기에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채 갇혀 마음대로 그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형법적인 의미에서의 “감금죄”입니다. 탈출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탈출하려면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원시적 불가능은 아님) 탈출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도 감금죄에서 말하는 감금에 해당합니다. 한정된 장소에서 어느정도의 자유가 주어졌더라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

임의동행_경찰관 동행요구의 적법성_동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관서까지 동행하는 것을 ‘수사상 임의동행’이라고 한다. 임의동행으로 인하여 수사로 이행된 때에는 체포되었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 적법하게 체포·구속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① 피의사실의 요지, ② 체포·구속의 이유, ③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④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수원변호사 …

횡령죄 처벌 수위와 죄수관계_동탄변호사-형사소송 법률상담

초범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실형)가능성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언제나 그런것은 아니구요. 횡령죄 역시 법정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횡령액이 5억을 초과하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적용 처벌기준과 판례_동탄 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

형법 제355조 횡령죄 성립요건으로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정리_동탄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인정한 사례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2010도12920 판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동탄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USB메모리는 메모리 자체가 아니라 메모리 안에 담겨있는 A의 밀수입내역이 날짜별, 물건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진술증거이어서 전문증거에 해당된다.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업무상 통상문서란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 작성자를 일일이 소환하여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

수뢰후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_수원/동탄 형사전문변호사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행위를 하여 국가기능의 공정성이 구체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한 규정이다.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가법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 제130조의 죄를 범한 후에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므로,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