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법률적 의미_차의 교통으로 인한 인피와 물피에 관한 판례정리 동탄변호사 손해배상 법률상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시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壤) 하는 것을말한다.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형사소송 〈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손괴(이하‘‘교통사고’’라한다)한경우에는그 차 또는노면전차의 운전자나그 밖의승무 원(이하”운전지동”이라한다)은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주소등을말한다. 이하제148조및 제156조제10호 에서같다)제공 〈특정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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